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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행하는 자뻑 기도 포즈 티보잉

미국에서 유행하는 자뻑 기도 포즈 티보잉 최근 미국에서는 ‘티보잉’이라는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인증놀이가 대유행이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뒤 한 손을 이마에 기대고는 기도나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자세를 취하는 티보잉은 바로 미국 콜로라도 덴버 프로풋볼팀 브롱코스의 쿼터백 팀 티보의 이름에서 따온 것. 그가 경기 중 터치다운에 성공하면 매번 동료들의 축하인사 세례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이를 흉내내는 놀이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이 티보잉 놀이에 과도하게 열광하는 십대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티보잉 때문에 정학을 당하는 학생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1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을까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기 됬는데 보증금 못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Q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 안 내도 되나요? A : 그건 아니구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를 가시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나가야 하나요?

Q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해서 사는 것)와 다른 권리보 다 빠른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저의 임대인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매매),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집이 경매부쳐졌어요. 이를 어쩌죠?

Q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했는데 그 사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버렸어요. 1년쯤 지났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낼롬 경매를 신청해버렸는데 저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A : 일단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은 힘들 듯 합니다. 만약! 저당권 금액이 집의 가치에 비해 크지 않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아 놨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서 남은 잔액이 있다 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크고 근저당 금액이 작아서 잔액이 보증 금보다 크다면 전액 배당받겠군요. 하지만 확정일자도 없을 시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 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압류 - 현금화 - 변제 [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나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나 계약, 이전을 행할수 없음)이 발생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채권, 채무자와 소유권과 관련된 자, 세금받을 게 있는 압류권자, 소송중인 사람 등등)에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거라고 송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돈받을게 있다고 권리신고할 사람들에게 몇월 몇일 까지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법원 경매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호기심은 땡기나 워낙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듯 해서 지레짐작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로 치부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쭉 훍고 대충 이해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각개격파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복되는 것이 경매 공부입니다. 오늘 경매의 대략적인 순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은 어떻게 우리 앞에 오게 될까요? 사람들은 살다보면 크던 작던 돈을 빌리며 삽니다. 순수하게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 할 수도 있..

부동산일상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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