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나가야 하나요?

팝콘 맛집 2012. 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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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해서 사는 것)와 다른 권리보

다 빠른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저의 임대인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매매),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임대인

  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위승계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새 주인 별로 안내키고 집도 질려가는데 마침 집이 경매에 나와서 이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보증금은 어떡하죠?

 

    임차 주택의 양수인(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계약의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과 다른 권리관계보다 빠른 전입신고, 점유 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요건 + 확정일자 까지 받아뒀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고 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경우 

    배당요구종기 전 까지 배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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