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팝콘 맛집 2012. 1.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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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법원 경매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호기심은 땡기나 워낙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듯 해서 지레짐작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로 치부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쭉 훍고 대충 이해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각개격파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복되는 것이 경매 공부입니다. 오늘 경매의 대략적인 순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은 어떻게 우리 앞에 오게 될까요?



사람들은 살다보면 크던 작던 돈을 빌리며 삽니다. 순수하게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재 때 못갚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 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추심행위(빛 독촉)를 하는 것이죠. 

 채무자(빌린 사람)이 갚으면 다행입니다만 이 사람이 잠수를 탑니다. 채권자(돈빌려준 이)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액션의 강도가 점점 쎄지겠죠.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서 가압류를 하고서 결국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는 재판의 판결문에 의해서 가압류를 건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몇 달 후에 우리 앞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공지되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법원사이트나 정보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되고 관심을 갖게 되죠. 맘에 든 사람은 나름의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 저것 조사도 해보고 방문도 하고 해서 이 물건 갖고 싶은 사람들은 경매에 참여합니다. 

 

경매는 누가 이 부동산에 대하여 돈을 더 많이 쓰는 가 로 낙찰이 결정되므로 보다 돈을 많이 써 낸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이 결정되면 낙찰자는 잔금 납부일 안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죠. 

잔금을 납부하면 그 날 부터 소유권은 채무자에게서 낙찰자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게 설정된 여러가지 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사항들이 훌훌 정리가 되고(안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다른 포스트에서 설명 드립니다)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채권자)은 그 낙찰 금액을 자신이 신고한 금액 만큼 권리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순서로 경매는 순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경매는 채권채무나 소유권 분쟁과 같은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람과 사람들 간에 여러가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가장 빈번한 채권 채무 문제는 근본적으로 돈 빌린 사람이 돈 갚으면 해결될 사항이나 못갚는다고 배 째면 끝이다 로 만사 해결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아무도 돈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채권 채무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권리사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는 것 입니다. 


법원 경매의 순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센스있으신 분들은 추천 꾸욱~ 부탁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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