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팝콘 맛집 2012. 1. 17. 15:33
반응형

[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감액 금지 특약이 있는데...

1.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그럼 감액 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1.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는 금액을 증액하지 못합니다.

2. 감액청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민사조정된 경우나 판결(판례)을 보면 

   5% ~ 10% 선부터 2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1.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