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팝콘 맛집 2012. 1. 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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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므로 그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또한 유익비 상환청구와 달리 임차인의 지출로 인하여 임대인의 이득을 보았으면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지

             출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유익비로 본다는 것).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

             일 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ex) 예를 들자면 식당의 조리시설물인 경우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해당이 

                            안됨. 호프집의 인테리어 비용도 영업을 위한 것 이므로 해당 안됨.



 -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임대인의 동의를 필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목적물 이외의 것에 지출한 경우라도 그로인하여 임차물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전기, 가스의 개설은 집 자체의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유익비에 해당이 되며,

  샷시, 도배, 장판 집 자체의 가치를 올렸다기 보다는 집의 일부, 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유익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

  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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