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그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익비 상환청구와 달리 임차인의 지출로 인하여 임대인의 이득을 보았으면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지
출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유익비로 본다는 것).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
일 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ex) 예를 들자면 식당의 조리시설물인 경우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이므로 해당이
안됨. 호프집의 인테리어 비용도 영업을 위한 것 이므로 해당 안됨.
-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임대인의 동의를 필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목적물 이외의 것에 지출한 경우라도 그로인하여 임차물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전기, 가스의 개설은 집 자체의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유익비에 해당이 되며,
샷시, 도배, 장판은 집 자체의 가치를 올렸다기 보다는 집의 일부, 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유익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
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