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기 됬는데 보증금 못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팝콘 맛집 2012. 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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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 안 내도 되나요?



A : 그건 아니구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를 가시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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