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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기간 1년이 계약기간 2년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알아보는 임대차 기간 상식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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