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팝콘 맛집 2012.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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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물 전체 한 동을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

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기재 잘못은 대

항력 발생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 그럼 신축 중인 주택에 전입신고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하고 싶어도 등기부등본이 아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서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냅다 뛰어가 바로 그 등기부등

본을 발급받아서 동·호수를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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