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압류 - 현금화 - 변제
[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나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나 계약, 이전을 행할수 없음)이 발생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채권, 채무자와 소유권과 관련된 자, 세금받을 게 있는 압류권자,
소송중인 사람 등등)에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거라고 송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돈받을게 있다고 권리신고할 사람들에게 몇월 몇일 까지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죠.
경매 입찰일이 결정나고 입찰을 하여 최고가 매수인(낙찰자)이 결정나면 2주정도 후
에 부당행위나 불합리한 지 여부를 가려 최종적으로 매각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 단계]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됬다고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촉탁하게 되며
권리신고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 낙찰금액을 나눠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인도명령을 통해 낙찰자가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경매
절차는 끝 나게 됩니다.
이상 대략적인 경매 절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