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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8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과 특징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과 특징 모든 건물은 건축법에의해 각 이용목적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적별 세부 용도들이 있고 용도들을 묶어서 용도군을 만들고 또 용도군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서 시설군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예를들어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된 주택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의 용도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을 묶어서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용도군들도 비슷한 것(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부동산일상 2013.02.04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이 힘든 이유 2가지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이 힘든 이유 2가지 급여 생활자가 순수하게 저축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정말 말그대로 꿈같은 일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내집 마련이란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급여생활자가 저축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기 힘든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죠. 부동산도 재화의 수요가 몰리면 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과 주택 공급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작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도시 땅도 작죠. 그리고 그 도시위에 지을 수 있는 주택도 한정적으로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 집..

부동산일상 2012.01.26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월세 사는데 보증금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Q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4,000만원 x 5%)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전세금 아직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요?

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데요(ㅜ_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이사 + 주민등록전입)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낙찰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앗! 우선변제권이 뭐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채권이였던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되게끔 격상 시켜..

부동산일상 2012.01.19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인상했는데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생기나요?

Q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A :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공증사무소 혹은 법원에 가셔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우선변제권)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

부동산일상 2012.01.19

[임대차계약]1년도 안됬는데 전세보증금 1천만원 더 올려달래요 어떡하죠?

Q : 보증금 5천만원에 세들어 산 지 8개월밖에 안됬는데,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요.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되나요? A :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 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 까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

부동산일상 2012.01.19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1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을까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기 됬는데 보증금 못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Q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 안 내도 되나요? A : 그건 아니구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를 가시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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