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증금 5천만원에 세들어 산 지 8개월밖에 안됬는데,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요.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되나요?
A :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
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 까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소 1년이 경과되고서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으앙~ 집주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올려달레요~ 증액 한도가 5%라고 말해도 안통해요(ㅜㅜ)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몹시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월세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다면 부동산
가처분하고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