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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 25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집이 경매부쳐졌어요. 이를 어쩌죠?

Q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했는데 그 사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버렸어요. 1년쯤 지났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낼롬 경매를 신청해버렸는데 저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A : 일단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은 힘들 듯 합니다. 만약! 저당권 금액이 집의 가치에 비해 크지 않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아 놨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서 남은 잔액이 있다 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크고 근저당 금액이 작아서 잔액이 보증 금보다 크다면 전액 배당받겠군요. 하지만 확정일자도 없을 시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 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압류 - 현금화 - 변제 [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이 나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 (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나 계약, 이전을 행할수 없음)이 발생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채권, 채무자와 소유권과 관련된 자, 세금받을 게 있는 압류권자, 소송중인 사람 등등)에게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거라고 송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돈받을게 있다고 권리신고할 사람들에게 몇월 몇일 까지 신고하라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를 하고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감정평가..

부동산일상 2012.01.17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법원 경매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호기심은 땡기나 워낙 생소하고 어려워 보이는 듯 해서 지레짐작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로 치부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쭉 훍고 대충 이해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각개격파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복되는 것이 경매 공부입니다. 오늘 경매의 대략적인 순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물건은 어떻게 우리 앞에 오게 될까요? 사람들은 살다보면 크던 작던 돈을 빌리며 삽니다. 순수하게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담보로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 할 수도 있..

부동산일상 2012.01.16

[원룸 생활]집 볼 때 필수 체크리스트

[원룸 생활]집 볼 때 필수 체크리스트 집을 고를 때 단순하게 한두가지 보고 맘에 들었다고 계약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여 자신의 성향과 생활리듬에 맞춰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집에 주로 거주 하는지, 밖에 주로 있고 집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지, 차가 있는지, 밖을 나갈 때 주로 어딜 나가는지, 자신의 업무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람 마다 그 기준과 순위가 제 각각 이므로 요소들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은 기본적인 사항들 입니다. 내부 옵션 - 내부에 가구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름에 냉방장치(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가볍게 생각했다가 후회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나 가전제..

부동산일상 2012.01.13

[원룸 생활]칼슘과 비타민을 챙기자.

[원룸 생활]칼슘과 비타민을 챙기자. 우리몸을 구성하는 5대 영양소에 속하지만 원룸 생활(자취, 독립) 하면서 가장 챙기기 힘든 영양소가 바로 칼슘과 비타민이 아닐까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음식을 통해 쉽게 섭취 가능하나 칼슘과 비타민은 별도로 신경쓰지 않으면 결핍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칼슘과 비타민 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가장 쉽게 느끼는게 쉽게 피로하고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 초조한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술에 잘 취하고 참을성이 약해져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뼈가 약해질 수 있죠. 칼슘이 많은 음식중 최고는 역시 칼슘왕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해 먹거나 조리하기 어렵거나 귀찮다면 그냥 왕멸치를 사서 하루 ..

부동산일상 2012.01.13

[원룸 생활]원룸 생활과 독립

[원룸 생활]원룸 생활과 독립 원룸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 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이유가 대학생활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집에서 먼 곳에 학교를 다니려다 보면 처음엔 왠만히 멀지 않으면 통학을 생각하게 되죠.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걱정해 만류하는 부모님 때문도 있고 본인의 걱정이나 생활 고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먼 곳에서 왕복 몇 시간씩 걸쳐서 통학을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은 모르나 반 학기, 특히나 과제가 몰리거나 시험기간엔 내가 왜 이고생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자취를 생각하게 되고 자취생활 하는 대학 친구들의 편안하고 자유(?)스런 생활이 부러워 보이기도 할 터. 필자도 처음엔 통학하긴 너무 멀고 해서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

부동산일상 2012.01.12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을 보자!

[임대차 상식]등기부등본 을 보자! 안전하게 계약하는 제일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자신이 살 집에 등기부등본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설마 잠깐 사는 건데 그 사이 뭔일 있겠어? 하고 마음을 가볍게 들어 갔다가 통장이 가볍게 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 보증금 내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근저당이 건물 값 이상으로 설정됬더라 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좌불안석이 될 것 입니다. 정말 계약하고 몇 달도 못가 집이 경매에 부쳐저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계약기간도 못 체운체 나오는 임차인 더러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등기부 등본 한번 알아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알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

부동산일상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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