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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37

[임대차계약]아직 계약기간 남았는데 급하게 이사가야 할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Q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애석하게도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월세 든 사람이 또 월세 줘도 괜찮을까요?(전대차)

Q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어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 :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 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의 임..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집주인말고 부인과 해도 문제없나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남편 바빠서 대신 나왔다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요. 상관없을까요? A : 아니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 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의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어떤건가요?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 했는데 알고보니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던 중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전입 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짜 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 명의신탁이 뭔가요? 소유..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데요(ㅜ_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이사 + 주민등록전입)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낙찰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앗! 우선변제권이 뭐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채권이였던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되게끔 격상 시켜..

부동산일상 2012.01.19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1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을까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나가야 하나요?

Q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해서 사는 것)와 다른 권리보 다 빠른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저의 임대인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매매),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기 됬는데 보증금 못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Q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 안 내도 되나요? A : 그건 아니구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를 가시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

부동산일상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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