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월세 든 사람이 또 월세 줘도 괜찮을까요?(전대차)

팝콘 맛집 2012.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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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어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 :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

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계약 끝!)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양수인은 임차권의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물론 임대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은 전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

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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