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해서 사는 것)와 다른 권리보 다 빠른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저의 임대인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매매),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