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