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애석하게도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