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일상 186

주거지 태마분석-교육 학군 프리미엄

주거지 태마분석-교육 학군 프리미엄 집을 살 때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우선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장과의 체감 거리, 주변 편의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환경은 쾌적한지 등등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이죠. 그 요소들 중에서 많은 대중들의 공통분모로 될 만한 것이 태마가 되어 그 때의 유행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태마중 단연 최고는 바로 교육이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태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EBS연계 강화에 따른 쉬운 수능과 보장되지 않는 취업시장 상황 등으로 예전만큼 파워가 강하지 않죠.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주택구입시 반드시 한번쯤 고려하는 요소중에 학교가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학군은 괜찮은지 등등..

부동산일상 2013.01.30

서울 지역분석 - 은평구

서울 지역분석 - 은평구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지하철 6호선으로 편리한 교통, 좋은 교육환경 얼마전 포항에서 사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4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몰랐었는데 부자구나하고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채 다합쳐봐야 1억 될까말까란 말에 두번 놀랐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싼동내라도 빌라가 1억 미만을 찾기 힘들고 강남지역은 원룸도 1억중후반 하죠. 그만큼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크다는걸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도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비교적 서울로 진입을 노려볼만한 지역중에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독산동, 강북구 수유동 등이 있습니다(화곡동은 방3개 신축도 싼것은 1억원 미만으로 찾을 수 있음). 그리고 여기 소개하려..

부동산일상 2013.01.29

[상가임대차]임차한 건물이 압류됬어요.. 어떡하나요?

Q :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나 전부터 정상적으로 이 건물 임대차계약 한 사람이니 그리 아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의 의의..

부동산일상 2012.02.24

[상가임대차]건물주가 중간에 바꼈는데 나가야하나요?

Q :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당연히 안 나가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을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란? 임차상가건물을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인 임대인과 임차..

부동산일상 2012.02.23

[상가임대차]상가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Q :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A : 그냥 가시면 큰일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

부동산일상 2012.02.22

[상가임대차]임대인에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보통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못받나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

부동산일상 2012.02.21

[상가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의 적용 범위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중국집 가게을 오픈했습니다. 보증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대상에 한도가 있지요.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세x100 입니다. 위의 경우는 보증금 1억 + 300만원x100 = 4억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부동산일상 2012.02.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