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상가임대차]상가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팝콘 맛집 2012. 2.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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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A : 그냥 가시면 큰일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핵심).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다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돌려받고 임차권등기 말소를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당연히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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