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상가임대차]임대인에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팝콘 맛집 2012. 2.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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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보통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못받나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은 정보이용료, 컨설팅비, 노하우전수료와 같이 한번 사용되면 못돌려받는 용역비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금지 등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부동산 이용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함(전대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건물을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될 쯤에 건물을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총 약정한 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일수를 곱한 만큼 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이용하지 못한 일 수 부분만큼을 반환해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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