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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12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월세 사는데 보증금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Q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4,000만원 x 5%)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전세금 아직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요?

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아직 계약기간 남았는데 급하게 이사가야 할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Q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애석하게도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월세 든 사람이 또 월세 줘도 괜찮을까요?(전대차)

Q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어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 :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 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의 임..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집주인말고 부인과 해도 문제없나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남편 바빠서 대신 나왔다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요. 상관없을까요? A : 아니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 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의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어떤건가요?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 했는데 알고보니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던 중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전입 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짜 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 명의신탁이 뭔가요? 소유..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1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을까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기 됬는데 보증금 못받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Q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 안 내도 되나요? A : 그건 아니구요.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즉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죠.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고서 이사를 가시면 월세를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일상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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