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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12

[임대차계약]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상식]제 돈으로 집 수리한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 : 전세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의 예를 들자면 벽의 균열에 의한 수선,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일러 수선비, 화장실 수리비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수선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인테리어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도배, 장판 등 각종 집을 꾸미는 것) 필요비는 임차주택의 사용하는데 꼭 필요..

부동산일상 2012.01.17

[임대차계약]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집이 경매부쳐졌어요. 이를 어쩌죠?

Q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했는데 그 사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버렸어요. 1년쯤 지났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낼롬 경매를 신청해버렸는데 저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A : 일단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은 힘들 듯 합니다. 만약! 저당권 금액이 집의 가치에 비해 크지 않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아 놨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서 남은 잔액이 있다 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크고 근저당 금액이 작아서 잔액이 보증 금보다 크다면 전액 배당받겠군요. 하지만 확정일자도 없을 시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 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부동산일상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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