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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생활 20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월세 사는데 보증금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Q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4,000만원 x 5%)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전세금 아직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요?

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아직 계약기간 남았는데 급하게 이사가야 할 때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Q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애석하게도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월세 든 사람이 또 월세 줘도 괜찮을까요?(전대차)

Q :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어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 :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 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 건물 전체를 양도: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임차인은 종전의 임..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 했는데 알고보니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던 중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전입 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짜 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 명의신탁이 뭔가요? 소유..

부동산일상 2012.01.20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하려는데 1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을까요?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 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A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까지 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나가야 하나요?

Q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이사해서 사는 것)와 다른 권리보 다 빠른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집주인이 저의 임대인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임차 주택의 양수인(매매),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등기부등본 상의 호수랑 주민등록전입 한 호수랑 달라요. 어떡하죠?

Q :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빌라)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모르고 그냥 201호라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버렸어요(ㅜ_ㅜ).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전 과연 어떻게 되나요? A : 안타깝지만 전입신고한 호수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호수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각 호수마다 구분하여 등기되는 집합건물)의 번지, 동·호수 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 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한 개인이 건..

부동산일상 2012.01.18

[임대차계약]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부동산일상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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