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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경매사이트 28

경매컨설팅업체 선택시 주의할 점 10가지

경매컨설팅업체 선택시 주의할 점 10가지 요새는 많은 분들이 직접경매 대신 전문가를 통한 간접경매를 통하여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매로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겠으니 경매에 관심은 있으나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권리분석, 경험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다운으로 인하여 선뜻 스스로 하기가 엄두가 안나는 분들이 많이 컨설팅의뢰를 하지요.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경매 컨설팅업체들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다 소중한 돈을 믿고 맡겨야 할지 조차도 고민이 발생됩니다.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10개정도 있더라구요. 경매컨설팅은 업체 선정때부터 이미 굉장히 큰 뭉치의 돈이 오르락내리락 하므로 확인과정 없이 몇 번 통화나 만남 후 덜컥 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

부동산일상 2012.02.18

무료경매사이트 대표 6곳 비교해보니..

무료경매사이트 대표 6곳 비교해보니.. 앞 전에 포스트에서 유료경매사이트를 비교해봤습니다. ->> 국내 유료경매사이트 비교 분석 그럼 이번엔 무료경매사이트도 비교해보자 라는 생각에 비교분석해봤습니다ㅎㅎ 포털사이트에 무료경매사이트라고 검색해보시면 몇 십페이지 되는 사이트가 쫙 펼쳐집니다. 각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디자인도 비슷비슷한데 사이트명만 제각각이지요. 그럴듯 한 무료경매사이트를 갖고 있는 업체는 일반 외부인이 봤을 경우 와 저런 정보제공사이트도 있네? 어느정도 규모있는 업체인가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주 작은 규모(5~8명)의 부동산 업체들도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매전문업체는 하나씩 구축해놓고 있지요. 그렇게 구축된 무료경매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의 커다란 마케팅..

부동산일상 2012.02.17

대법원 경매사이트, 유료경매사이트, 무료경매사이트 장단점 비교

대법원 경매사이트, 유료경매사이트, 무료경매사이트 장단점 비교 경매사이트는 크게 대법원 경매사이트, 유료경매사이트, 무료경매사이트 3가지 종류로 나뉘죠. 물론 각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명한 경매인은 각 사이트를 단계별로 잘 이용하지요. 그래서 각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법원 경매사이트 유료경매사이트 무료경매사이트 정보량 모든 경매사건기록 있음 등기부내용확인 비용발생 단,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자세히 나오나 종국 된지 1개월 이상 지난 사건의 내용은 오직 경매결과(종국, 미종국, 종국일자 등)만 확인가능 방대하다. 대부분의 지난 경매사건의 매우 상세기록이 확인가능. 등기부등본열람은 물론 전입세대열람 내역, 각종 시세, 권리분석기능, 각종 차트 등 각 사이트마..

부동산일상 2012.02.11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이 힘든 이유 2가지

대한민국에서 내집 마련이 힘든 이유 2가지 급여 생활자가 순수하게 저축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정말 말그대로 꿈같은 일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내집 마련이란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급여생활자가 저축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기 힘든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죠. 부동산도 재화의 수요가 몰리면 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과 주택 공급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작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도시 땅도 작죠. 그리고 그 도시위에 지을 수 있는 주택도 한정적으로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 집..

부동산일상 2012.01.26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월세 사는데 보증금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Q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4,000만원 x 5%)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전세금 아직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요?

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일상 2012.01.21

[임대차계약]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데요(ㅜ_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이사 + 주민등록전입)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낙찰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앗! 우선변제권이 뭐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채권이였던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되게끔 격상 시켜..

부동산일상 2012.01.19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인상했는데 자동으로 우선변제권 생기나요?

Q :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올려줬는데 증액분도 자동으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A :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공증사무소 혹은 법원에 가셔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우선변제권)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담보물권자)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

부동산일상 2012.01.19

[임대차계약]1년도 안됬는데 전세보증금 1천만원 더 올려달래요 어떡하죠?

Q : 보증금 5천만원에 세들어 산 지 8개월밖에 안됬는데,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요.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되나요? A :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 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 까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

부동산일상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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