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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37

[법원경매 자료]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법원경매 자료]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현황조사서란?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관에게 즉시(3일이내) 경매대상 물건으로 가서 현제 상황, 누가 점유하고 있나, 임차현황, 기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명령 합니다. 그럼 집행관이 날 잡아서 경매물건지 주소에 가서 사진도 한 두어방 찍고 문도 두들겨서 사람있나 살펴보고 사람 있으면 집주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확인하고, 사람이 없어 폐문부재(문 닫혀 있고 반응이 없음)일 경우 법원에서 왔고 이거 보시면 연락좀 달라고 안내장을 붙이고 갑니다(대부분 연락하는 사람이 없지요). 현황조사서가 중요한 이유 현황조사서는 작성하는 시점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투입이 되므로 가장 임차인이나 허위 유치권자가 대비할 시간..

부동산일상 2012.02.09

[경매책 추천]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 - 만보기가 읽은 경매책 No.1

[경매책 추천]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 - 만보기가 읽은 경매책 No.1 이 카테고리는 만보기가 경매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곳 입니다.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책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매관련 책 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박수진씨의 "나는 쇼핑보다 경매투자가 좋다" 입니다. 이 책은 2007년에 처음 나왔지요. 좀 된 책입니다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주식과 경매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투자는 마인드설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인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공부의 추진력이나 집중력, 의욕 모두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 책은 경매를 공부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일상 2012.02.07

2011년 아파트 경매낙찰 사례 모음

2011년 아파트 경매낙찰 사례 모음 경매를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경매로 집를 싸게 살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싸게 산다는거야? 그래서 이번 포스트의 주제는 "서울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얼마면 살 수 있나?" 입니다ㅎㅎ 대상은 아직은 경매를 접해보지 않으신 내집 마련이 꿈인 대다수의 서민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경매가를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인 1억에서 2억 사이인 물건으로 검색을 했고요, 가격을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로 정했으며, 전국의 모든 낙찰사례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역은 서울로 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검색 사이트 - 유료검색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 2. 입찰기간 - 2011년 1..

부동산일상 2012.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생생경매입찰 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청사 앞[사진출처=뉴시스] 어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입찰이 있어서 지인도 만날 겸 마침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경매입찰현장 가는 법 이란 포스트 작성하기 위해 경매 입찰장 가는 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기획의도는 제가 경매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법원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낯설음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지 못한 부분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매공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경매입찰장을 한번도 안가보셔서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아 대충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더 익숙하게 느끼는것이 공부하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경매입찰현장 가는 길을 촬영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법정 안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동영상은 말그대로 서울중..

부동산일상 2012.02.03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행여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도 하고싶고 전세권등기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돈 들더래도 다 설정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일단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일단 족보부터 다릅니다. 전세권은 민법이구요.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에 속합니다. 성격도 틀리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

부동산일상 2012.01.30

[부동산 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경매]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경매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형식적경매도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트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둘이 나뉘는 이유는 경매가 결정나게 된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것인가 아니면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 차이로 나뉩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 2012/01/16 - [[부동산 경매]법원 경매 물건이 어떻게 우리앞에 오게 될까요? 임의 경매란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물권인 근저당이나 전세권, 유치권 등의 권리행사를 이유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나오게 된 경매입니다. 즉, 경매 대상인 물건..

부동산일상 2012.01.27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별 말이 없네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Q : 2008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네요. 이러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 요? A : 집주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0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바 없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고, 이때 임차인 역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는 거에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 존속기간은 2..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월세 사는데 보증금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Q :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인 5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조건은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얼마까지 증액될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4,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 20만원 × 100)이므로 한번 증액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00만원(4,000만원 x 5%)까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증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

부동산일상 2012.01.22

[임대차계약]전세금 아직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요?

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일상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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