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면 그 때 준다고 하네요. 집 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가도 될까요?
A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굳이 가야 한다면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그냥 이사 가고나서 돈 받으면 안되요?
큰일날 소리!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요건 상실) 보증금 계속 못받고 있다가 행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배당 받을 수 도 없고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금은 꼭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 급하게 이사를 당장 가야하는데..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주인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가도 되고 전입신고 하셔도 전 임차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또한, 당연히 월세를 지급 안해도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지체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보증금 회수의 시간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부분) 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사용 된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