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애석하게도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주거 하기
어려운 경우
④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천재지변에 의한다거나, 낡아서 허물어 졌다던지) 등
을 하여 임차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주거)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
에게 표시하여 차후에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