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을 집주인말고 부인과 해도 문제없나요?

팝콘 맛집 2012. 1. 20. 10:30
반응형

Q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남편 바빠서 대신 나왔다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 상관없을까요?



A : 아니요.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

    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의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어떤건가요?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확인(임대인 확인)방법을 알려주세요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 -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인감증명서

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