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2011년 아파트 경매낙찰 사례 모음

팝콘 맛집 2012. 2. 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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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파트 경매낙찰 사례 모음

경매를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경매로 집를 싸게 살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싸게 산다는거야?

그래서 이번 포스트의 주제는 "서울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얼마면 살 수 있나?" 입니다ㅎㅎ

대상은 아직은 경매를 접해보지 않으신 내집 마련이 꿈인 대다수의 서민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경매가를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인 1억에서 2억 사이인 물건으로 검색을 했고요, 가격을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로 정했으며, 전국의 모든 낙찰사례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역은 서울로 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검색 사이트유료검색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 


2. 입찰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3. 용도아파트


4. 최저경매가 - 1억원 ~2억






경매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보지 보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1. 2010-11466사건번호입니다. 정확한 표기는 2010 타경 11466 이지요.  

2. 서울 은평구 신사동 340-34 - 아시다시피 경매 물건 주소입니다.

    건물 59.56㎡ 토지 40.27㎡ -  물건 면적이지요. 경매에서는 건물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표기
                                            합니다.

3. 지분경매, 선순위임차인, 세장형, 도로인접 - 권리사항중에서 특이한 점이나 유의할 인수사항과
               물건 특색을 표기한 것입니다. 소유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는 뜻이                    고 뜻이고 선순위임차인이 있으며, 토지모양이 가늘고 긴 세장형이고 도로와 인접해
               있다는 뜻이되지요. 

4. 다가구 - 물건의 종류입니다.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다세대,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단독주택, 토지면 토지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아파트만
                검색하였습니다.

5. 120,710,240감정평가금액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을 1억2천 정도에 감정평가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지요. 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와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가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감정평가금액을 최저경매가로 정하고 그 금액 이상
                        으로만 입찰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이 됩니다.

     61,803,000 - 최저경매가 입니다. 모든 경매물건에는 최저경매가가 있으며 최저경매가 이상의
                        금액으로만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은 최초 최저경매가 120,710,240원
                        으로 최저경매 가격이 결정됬었고 바로 낙찰되지 않고 몇번 유찰되서 지금 현재
                        최저경매가가 61,803,000원이 됬다는 뜻이 됩니다.

     72,431,000 - 낙찰 금액입니다. 몇 명이 이 물건에 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72,431,000원에 입찰해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낙찰을 받았다는 뜻이 되지요.

6. 배당 - 현재 사건의 진행상황을 말합니다. 배당이란 뜻은 이 물건이 낙찰이 되서 그 낙찰금액을 
             배당신청자들에게 권리순서대로  나눠주는 단계에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 나옵니다) 
  배당, 각하, 취하, 변경, 항고, 기각, 취소, 대납

    3회 - 유찰횟수입니다. 물건이 경매나오고 나서 세번 유찰됬다는 뜻이지요.



아래 물건 리스트를 보시다 보면 감정평가금액에 비해서 혹은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게 반값정도에 낙찰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들을 자세히 보시면 권리사항을 표기한 부분(위의 3번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권리상 하자나 인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씨를 클릭하시면 세부정보가 나옵니다(아직 미완성)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대지권없음, 분묘기지권, 선순위임차인,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
토지별도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선순위전세권, 선순위가처분, 선순위가등기,
선순위지상권

혹시 저런 하자가 있어서 싸게 낙찰된 것을 모르고 "와 경매로 사면 멀쩡한 아파트를 반값에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아파트가 터무니없이 낙찰되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권리상 하자가 있는 고위험물건들 중에서 고수익이 나는(싸게 살 수 있는)물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쉬운물건은 경쟁률이 쎄서 급매가와 좀 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낙찰되곤하지요. 





낙찰가격을 보시고서 해당지역의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부동산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서울의 각 지방법원 별로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관할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중에서 혹시 서울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지방법원의 낙찰사례를 살펴보시면 좀더 쉽게 와닫지 않을까 생각되네요ㅎ

서울서부지방법원 -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의 이 이 다.
(마우스없이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은 속터질지도;;;)




1. 서울서부지방법원 아파트 낙찰사례-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2.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낙찰사례-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3. 서울동부지방법원 아파트 낙찰사례 -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4.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 낙찰사례 -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





5.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 낙찰사례 -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신분 있으시다면 그댄 진정 챔피언~!

도움되실만한 글을 아래에 모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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