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싶어 홍대 유치권으로 검색해보니 토로스 쇼핑타워라고 지하4층 지상11층짜리 거대 쇼핑몰이고 이미 2007년과 2008년에 경매개시 결정난 오래된 사건이였네요. 굉장히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아직도 유치권이나 지상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듯 합니다.
대략 살펴봤는데 토지가 먼저 따로 경매 나와서 법인 채권자가 낙찰 받았고 그 후에 유치권 신고자인 자드건설에서 건물을 형식적경매 신청한 물건인듯 하네요.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채권자인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7회 유찰됬고 감정가대비 21.11%에 낙찰됬군요. 아무튼 저 플랜카드의 지상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혹은 토지 낙찰 후에 지료 안내서 상실된거 일 수도 있고) 지상권도 없고 유치권 금액도 자드건설 유치권 91억, 정호티엘씨 34억, 테크원 8억 총 143억 유치권이라 100억원 정도에 낙찰됬으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가압류나 기타 체권의 낙찰자 인수조건이란 말이 없는 걸로 봐서 배당하고 끝인거 같지만 그래도 인수금액이 크고 명도문제에 지상권 문제까지 너무 부담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낙찰일은 2010년 2월 9일인데 허가일이 2011년 11월 25일 인걸 보면 미루고 땡기고 질질질 장난 아니였나 봅니다.
근린시설은 무엇보다 상권활성화가 최우선인데 누가 저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명동 밀리오레나 여타 쇼핑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천하의 홍대라 해도 한번 상권이 죽은 상가건물은 시간이 지나도 잘 안사는것 같더라구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토로스 관련 기사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권리들에 대해 소멸주의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네요. 앞으로 인수사항에 대한 걱정없이 유치권 경매를 입찰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라는 말도 의미가 없게됬군요. 그냥 임의경매로 생각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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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일자 중앙지에 난 신문기사 내용요약.....
유치권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낙찰되면 가압류 등 부동산에 걸린 부담이 모두 사라진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일반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부담이 모두 사라진다는 원칙(소멸주의)이 명확했으나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대해서는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주장(인수주의)과 소멸주의 적용원칙을 놓고 그간 논란이 되왔다.
J건설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쇼핑몰(토로스)공사를 하고 그 대금 약 91억원을 받지 못하자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했다.
이후 J건설은 2008년 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2010년 자신들이 101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쇼핑몰 사업을 진행한 회사 토로스가 파산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르 제기했다.
"쇼핑몰에 걸린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겠다고 매각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고지한 다음에 경매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것.
경매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원심 역시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대법원 1부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J건설이 "유치권 경매 부동산에 소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낸
즉시항고심에서 J건설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010.07.1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택하고있다"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소멸주의가 아닌 인수주의를 적용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유치권자도 불리해진다"
고 설명했다.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르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법원이 매각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처분,신탁 등의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어진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치권 경매에서 권리관계가 명확치 않아 가격이 낮았다"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유치권 경매에 나온 부동산도 부담이 소멸됐다는 점이 확실해져 입찰이 늘어나고
제값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