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과 특징 모든 건물은 건축법에의해 각 이용목적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적별 세부 용도들이 있고 용도들을 묶어서 용도군을 만들고 또 용도군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서 시설군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예를들어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된 주택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의 용도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을 묶어서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용도군들도 비슷한 것(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