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식]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Q :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전세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전세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 보증금의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 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