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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임대차계약]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집이 경매부쳐졌어요. 이를 어쩌죠?

Q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했는데 그 사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버렸어요. 1년쯤 지났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낼롬 경매를 신청해버렸는데 저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A : 일단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은 힘들 듯 합니다. 만약! 저당권 금액이 집의 가치에 비해 크지 않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아 놨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서 남은 잔액이 있다 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금액이 크고 근저당 금액이 작아서 잔액이 보증 금보다 크다면 전액 배당받겠군요. 하지만 확정일자도 없을 시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 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부동산일상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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