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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3

[상가임대차]상가건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Q :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새로운 가게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 때까지 보증금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A : 그냥 가시면 큰일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상가건물에서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

부동산일상 2012.02.22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행여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도 하고싶고 전세권등기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돈 들더래도 다 설정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일단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일단 족보부터 다릅니다. 전세권은 민법이구요.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에 속합니다. 성격도 틀리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

부동산일상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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