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요. 전망이 좋아서 이사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 조망이익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 조망권 공방 관련 기사보기 만약 조망권의 침해가 심해서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망권이란?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