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아파트 상식]아파트 조망권 어떻게 보장받지요?

팝콘 맛집 2012. 1.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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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요. 전망이 좋아서 이사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 조망이익이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와 가 하 방 련 


만약 조망권의 침해가 심해서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망권이란?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조망이익이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조망권과 비슷한 일조권이 있는데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환경권입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으로,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야 한다고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권리는 법적으론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법정 분쟁시 과거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에 라 승패가 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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