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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과 특징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과 특징 모든 건물은 건축법에의해 각 이용목적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적별 세부 용도들이 있고 용도들을 묶어서 용도군을 만들고 또 용도군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서 시설군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예를들어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된 주택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의 용도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을 묶어서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용도군들도 비슷한 것(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부동산일상 2013.02.04

[아파트 상식]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변경하려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Q :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게 있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를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

부동산일상 2012.01.31

[임대차계약]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Q :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나 보통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죠. 집주인이 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으므로 이미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것을 싹 다 정산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서 어떻게 적립하나요? 아..

부동산일상 2012.01.30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트해보려 합니다. 시세파악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을 사려면 얼마를 줘야 취득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시세라는 것이 특히나 부동산 시세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시원하게 이 가격이면 살 수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려는 사람하고 파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자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 물건이 몇개 나왔습니다. 그 단지에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 부동산에 가격을 문의 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조금 더 싼 가격에 사기를 희망하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팔기를 희망하는 가격과 사려는 사람의 구입 희망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시세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서로간에 관망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죠. ..

부동산일상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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