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의 상가에 떡볶이집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집주인하고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A : 재계약된 것은 맞는데 2년이 아닌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을 시,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자동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