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계약도 묵시에 의한 자동 재계약이 되나요?

팝콘 맛집 2012. 2.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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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의 상가에 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A : 재계약된 것은 맞는데 2년이 아닌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을 시,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자동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 갱신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 시기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란 시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기준월이 되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꾸욱 부탁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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