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보통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못받나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