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지분경매

팝콘 맛집 2012. 2. 5. 13:55
반응형

지분경매 - 소유권 전체가 경매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의 지분의 비율만큼 일부만 경매대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갑이 사망하여 그의 집을 자식인 을, 병, 정이 상속받은 경우, 을, 병, 정은 각각 3분에 1만큼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그러다 그들이 재산권 분할에 의한 형식적경매를 통해서 집을 경매처분하고 돈을 나눠가지려고 할 경우, 혹은 을, 병, 정중에서 을이 빛을 많이 져서 을의 채권자가 을의 지분을 경매신청한 경우 등이 지분경매의 예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