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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건물과 토지가 모두 A소유였다가 경매 등을 이유로 건물만 B에게 넘어갔을 경우 A가 내 땅위에 있는 이 건물 철거시켜~! 해버리면 국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낭비와 손실을 야기하므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함이 법정지상권의 취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 권의 취득이므로 등기없이도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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