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유치권

팝콘 맛집 2012. 2.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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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 손목시계를 수리점에 맞겼는데 수리점 주인이 열심히 시계를 수리를 하고 용역비용 10,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대 시계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그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권리를 말하지요. 경매에서는 건물의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물주인이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토목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안줄경우,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수리공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줄경우 그 필요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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