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아파트 상식]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팝콘 맛집 2012. 1.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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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A :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알선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처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각 지방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활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항환경분쟁위원회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지방환경분쟁위원회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사이트 구경가기




아래는 층간소음 복수방법이란 글입니다.

물론 우스게글이오니 실천하시면 곤란한 일이 발생되실겁니다ㅎㅎ


에 된 의 




PS : 로 는 을 한 가 요. 회원수 2,200명 정도이고

무수히 많은 사례와 해결 노하우, 소음 측정기도 대여해주는 등 나름 유용한 카페인거 같군요. 

내용증명발송부터 소음, 진동측정하는 등 소송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도 있고 일단

지역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위로와 공감대가 형성되실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의 달인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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