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이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A :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처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각 지방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중항환경분쟁위원회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職權調停)
②지방환경분쟁위원회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분쟁
아래는 층간소음 복수방법이란 글입니다.
물론 우스게글이오니 실천하시면 곤란한 일이 발생되실겁니다ㅎㅎ
층간소음 복수에 사용된 우퍼의 위력영상입니다ㅎㅎ
PS : 찾아보니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카페가 있더라구요. 회원수 2,200명 정도이고
무수히 많은 사례와 해결 노하우, 소음 측정기도 대여해주는 등 나름 유용한 카페인거 같군요.
내용증명발송부터 소음, 진동측정하는 등 소송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도 있고 일단
지역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위로와 공감대가 형성되실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