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아파트 상식]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변경하려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팝콘 맛집 2012. 1.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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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게 있죠?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세입자 등) 또는 관리사무소가 아파트를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코니 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변경이 가능한 벽. 아파트 내력을 지탱하지 않는 단순 칸막이기능을 하는 벽, 내력을 지탱하는 변경 불가능한 벽은 내력벽이라고 함)의 파손·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에게서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해당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발코니 하중기준이 현행 ㎡ 당 300㎏ 에 못미치는 180㎏에 불과해서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간소화 됬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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