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상

[임대차계약]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팝콘 맛집 2012. 1.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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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나 보통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죠. 집주인이 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으므로 이미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것을 싹 다 정산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서 어떻게 적립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세입자가 아파트관리비 내면서 한꺼번에 내곤 하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 그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81원이라고 합니다.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월 6885원이며 2년 단위 전세의 경우 계약 만료시 16만5000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당연 받아야할 금액이므로 요구하셔야합니다. 


한편 비슷한 항목으로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의 가치보전을 위해 적립해 놓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교체 등 일회성 경비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한 소모성 지출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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