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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2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행여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도 하고싶고 전세권등기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돈 들더래도 다 설정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일단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일단 족보부터 다릅니다. 전세권은 민법이구요.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에 속합니다. 성격도 틀리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

부동산일상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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