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나 보통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죠. 집주인이 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으므로 이미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것을 싹 다 정산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서 어떻게 적립하나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