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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

[법원경매 자료]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법원경매 자료]현황조사서 보는 방법 현황조사서란?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관에게 즉시(3일이내) 경매대상 물건으로 가서 현제 상황, 누가 점유하고 있나, 임차현황, 기타 현황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명령 합니다. 그럼 집행관이 날 잡아서 경매물건지 주소에 가서 사진도 한 두어방 찍고 문도 두들겨서 사람있나 살펴보고 사람 있으면 집주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확인하고, 사람이 없어 폐문부재(문 닫혀 있고 반응이 없음)일 경우 법원에서 왔고 이거 보시면 연락좀 달라고 안내장을 붙이고 갑니다(대부분 연락하는 사람이 없지요). 현황조사서가 중요한 이유 현황조사서는 작성하는 시점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투입이 되므로 가장 임차인이나 허위 유치권자가 대비할 시간..

부동산일상 2012.02.09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지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이전 혹은 소유권보전이라고 해서 누구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권리자 밑 기타사항]에 보시면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계약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서 지금 내 앞에서 나랑 임대차계약하자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임대차계약할 부동산의 소유자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기초중에 기초라 힐 수 있지요. 엉뚱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면 제 3자뿐만아니라 진짜 소유자에게도 나 이집 임대차계약했다고 전혀 대항 할 ..

부동산일상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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