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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2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 - 어떤걸 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행여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 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도 하고싶고 전세권등기가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돈 들더래도 다 설정하고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일단 임차권등기와 전세권 등기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일단 족보부터 다릅니다. 전세권은 민법이구요.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에 속합니다. 성격도 틀리지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

부동산일상 2012.01.30

[임대차계약]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데요(ㅜ_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이사 + 주민등록전입)과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낙찰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앗! 우선변제권이 뭐죠?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채권이였던 보증금을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화되게끔 격상 시켜..

부동산일상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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